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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질 이어가는 野혁신위…"김남국 제명, 심각하게 봐"[종합]


탈당자 '추가 징계' 거론…윤리특위 속행도 촉구
이재명 '쌍방울 의혹'도 강경…"정당함의 기준은 국민"
혁신안 '공천룰' 반영 예고…강경파와 접촉 의사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 관철 이후 첫 정식 혁신안 발표를 통해 거대 야당을 향한 채찍질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날(20일)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당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선출직·당직자에 대한 상시감찰, 징계 ▲'꼼수탈당' 금지 ▲당 윤리감찰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책임정당(윤리성 강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김남국 의원과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경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복당 불허 등 추가 징계를 주장했다.

전날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7차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최고수준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자문위의 결정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데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에 대한 빠른 심사도 촉구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빨리 윤리특위를 열기를 권고드린다.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제명을) 판단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확정된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혁신위는 앞서 자신들이 관철시킨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쌍방울 의혹 관련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를 표명했으니 책임 있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포기의 전제조건은) 정당함의 기준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시행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도 언론에 관련 여론조성을 요청했다.

혁신위는 이날 첫 혁신안 발표 이후 2, 3차 혁신안 발표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3차 혁신안의 경우 공천룰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나 혁신위가 취합한 국민·당원 제안의 상당수가 공천룰, 대의원제 관련 내용이라 다루겠다는 것이 혁신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현역 50% 물갈이 등 강경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더민주혁신회의'와도 접촉할 의사를 밝혔다.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어느 분과도 만날 의사가 있다"며 "그 어떤 것과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말부터 2030 청년층, 지역당원, 재선·중진 의원 등 다양한 당내 그룹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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