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의문의 남성이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서 괴성을 지르며 차를 향해 달려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행패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차주는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뿔테를 낀 성인 남성만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제 차량에 주먹질하고 욕설, 위협으로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부산시 진구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제보자 A씨의 차를 향해 달려와 주먹으로 있는 힘껏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괴성과 함께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으악, 씨X 내려"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A씨와 동승자는 곧장 경찰에 "빨리 좀 와 달라. (남성이) 술에 취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다. 차 부수고 난리났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이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해당 남성은 욕설과 함께 차에 주먹을 휘둘렀다.
몇 분간 행패를 이어가던 남성은 이후 조용히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신체적 상해는 없지만 차량 파손과 무차별 폭언과 욕설, 위협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현재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한문철 변호사에게 "너무 무서워 차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아서 경찰 측은 신체적 상해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부분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자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다친 데 없으니까 상해죄가 적용되진 않는다. (B씨가) 내리라고만 했지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는 없어서 협박도 아닌 거 같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접 때리진 않고 주먹 휘두른 것, 전화에 대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내리라고 소리친 것도 폭행에 해당해야 옳지 않겠나"라면서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재물손괴와 폭행죄가 같이 적용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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