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통영지역 해양환경활동단체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사무실에서 폐기물운반업체와 굴 양식업자에게 굴 패각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불법 투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에 기사화를 막기 위한 중재 요청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신문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 처리 사실을 고발하고 이 사건 단속 현장에 동행한 언론사가 기사화될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타 업체 대표로부터 받을 돈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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