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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혁신 물거품 되는 경우 많아…'원천적 부정경쟁' 봉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내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빨리 (입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혁명 시대에 혁신의 가치가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혁신의 결과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도 오래전부터 많이 보고 느꼈지만 (스타트업이) 총력을 다해서 기술 개발을 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 베껴 막강한 유통·자본력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십수 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기업의 혁신 결과를 M&A(인수합병)로 매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훔치거나 모방하는 경우가 워낙 다반사"라며 "이제는 이런 원시적인 부당경쟁을, 원천적인 부정경쟁을 봉쇄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44조 원이라고 한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롯데헬스케어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장 막막했던 것이 법·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든 영업비밀이든 신규성을 엄격히 요구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보고 따라했더라도 사후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찾으면 면책되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에 대해서 대기업과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한 상태"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함께 참석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는 플랫폼 시대가 열리면서 벌어지는 디지털 골목상권 침해"라며 관련 제도 개선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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