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선다.
6일 건설업계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배관 인상 작업 중 슬래브(바닥면) 파손으로 장비가 전도돼 5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장비에 깔렸다. A씨는 장비에 깔리면서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5일 사망했다.
사고가 난 DL이앤씨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이번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경영자 면담을 통해 DL이앤씨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