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다음 달부터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보호할인등급을 부여한다. 단체할인과 할증제도를 도입해 이륜차 보험 판매 보험사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할인 등급(11~26)에 별도의 보호할인등급(N11)을 신설해 최초 가입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 보험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작년 말 기준 51.8%에 불과하다. 배달 등 유상 운송 목적으로 가입 시 보험료가 연 224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이륜차 보험은 사고 다발자 등에 관한 할증 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 등급(12~26등급)만 있다. 최초 가입자는 사고 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최초 가입자에게 보호할인등급을 부여하면 약 20%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한다. 현행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소속 차량 전체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할증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법인 소속 이륜차 운전자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고를 예방해도 이에 관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렵다. 앞으로는 위험관리 사항을 요율에 반영하고 손해율이 개선된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시간제 이륜차 보험 판매 보험사도 늘어난다. 캐롯손해보험은 이륜차 보험 신상품 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다. 캐롯손보가 상품을 출시하면 판매 보험사는 6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늘려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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