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앞두고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경총이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
경총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 측면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올해 12.7%로 여전히 높았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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