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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판결 전 '전자발찌'도 가능…'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 마련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21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판결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적용 대상을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로 넓혔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범죄에 추가했으며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도록 했다.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만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상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동석한 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권도 보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약국 실태를 조사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을 설정하는 '국정감사법 개정안' 등 25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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