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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의료법 위반' H병원 현지조사 착수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알려진 H병원이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의 혐의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현지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목동을 비롯해 인천·부산 등 H병원 지점에 행정 인력을 투입해 긴급 현지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19일 H병원 전국 각 지점에 조사인력을 보내 긴급 현지 조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19일 H병원 전국 각 지점에 조사인력을 보내 긴급 현지 조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H병원 조사에 나선 것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의 현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병원의 A 원장은 병원을 개인 명의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S의료재단 산하에 설립된 인천·부산 등 5개 H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즉 의료법 가운데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소위 1인 1의료 기관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재단 법인에게는 예외적으로 분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A 원장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란 지적을 받기도 한다. 명목상으로 S의료재단이 5개의 H병원을 개설했다고 하지만 그 운영 주체가 A 원장이라면, 그것은 원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복개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요양급여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H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하겠다고 나온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건 없으며 보건복지부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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