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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대법 '현대차 손배소' 판결에 "노사관계 혼란…경쟁력↓"


"파업 손배 개별산정, 노사관계 더 불안하게 만들 것"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진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CI.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진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CI.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12월 비정규직 파업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중단되게 한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며 "이는 개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불법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것"이라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산업현장 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은 물론,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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