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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00씨 찾습니다'…실종 문자 도입 후 발견시간 '7배' 단축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도입된 이후 일반적인 실종 사건의 해결 시간이 최대 7배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경보 메시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전체 실종 아동 등 신고 건수는 총 8만1천818건이었으며 이 중 2천932건에 대해 경보 문자가 발송됐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예시. [사진=뉴시스]

이 중 치매 환자에 대한 경보 문자는 2천46건이었으며 지적장애인(772건)과 18세 미만 아동(114건)이 뒤를 이었다.

총 경보 문자 발송 건수 중 27.1%에 달하는 795건의 사건이 경보 문자 발송 이후 시민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실종자를 발견했다.

이때 발견에 걸린 시간은 평균 4시간 23분으로 일반적인 실종사건 발견 소요 시간(31시간 20분)에 비해 약 7.1배 단축됐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신상정보와 인상착의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안전 안내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습적 가출이 아닌 경우, 생명·신체 등 위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특징도 함께 발송된다. 또한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지난 1월 경북 경산에서는 재활원에서 사라진 20대 장애인 A씨를 실종경보 문자를 본 한 50대 여성이 발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6월 9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또 지난 3월에도 대전에서 야쿠르트 음료 판매원이 실종 문자를 본지 1시간 만에 집을 나간 80대 치매 노인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 판매원은 문자를 본 후 한 시간 만에 회색 모자, 자주색 상의, 지팡이 등 인상착의를 가진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 문제는 남 일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크나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다소 귀찮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변을 한 번씩 둘러보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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