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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인데 7㎏…딸 학대해 숨지게 한 '가을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세 딸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여성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친모 학대로 숨진 서가을양 [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또 검찰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전자장치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4세 친딸 서가을 양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서양이 "배가 고프다. 밥을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서양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7㎏이었다.

또한 서양은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도 보였으나 A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사물 명암 정도만 구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시 서가을 양의 상태.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학대로 서양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와 함께 살던 또 다른 여성 B씨 역시 서양을 학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도 A씨는 "B씨가 사망 당일 (딸의) 눈 부위를 때렸다. B씨로부터 '딸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들었다. B씨 첫째가 B씨를 매우 무서워 해 저도 엄하게 키우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때렸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낀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선처를 구할 수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낙태 등을 경험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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