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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기업부담↓"…금융위, 회계제도 보완 나서


외부감사 부담 완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5년 전 도입된 회계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2017년 시행된 회계개혁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은 대내외적으로 자본시장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상황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와 맞물려 기업들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됐지만, 총 감사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정감사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요 회계제도 방안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를 고려해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고 중복 보고체계는 통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당국은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해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도 예외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당국은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돼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비상장사(자산 1천~5천억원)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엔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도 보완한다.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당분간 주기적 지정제를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기적 지정제가 당분간 존치되는 만큼,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 품질 제고효과는 유지하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행위와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한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하고, 동일한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3년 최소의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한다.

그리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 년도 지정시 지정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일 경우 2019년 감사보고서, 5천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 1천억원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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