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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6억4000만원" '상공서 강제 개방' 아시아나 비상문 가격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공에서 강제로 개방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가 약 6억 4000만원으로 산정됐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26일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26일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일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 수리비는 6억 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는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며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 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별개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 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은 비상구 바로 앞 좌석에 앉은 승객 이모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면서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착륙 후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이모 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는 등 소동을 벌였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 직원에게 범행을 자백한 후 붙잡힌 이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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