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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위험"…금감원, '채권 개미'에 당부


ISA·ISP 통해 채권 투자 시 절세 가능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 채권 투자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6일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다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본 사례를 소개하며 채권 투자 시 발행 국가와 경제 상황 등에 따른 환율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해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손에 쥐는 원금과 이자는 원화 기준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채권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15.4%를 과세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ISA를 이용하면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IRP 또는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을 투자할 수 있다.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 지급 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가 파산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일 수 있어 수익 실현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품에는 주가 상승 한도(녹아웃 배리어)가 있어 주가가 해당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 녹아웃이 발생하면 통상 0%인 확정 수익률만 받게 된다.

이는 상방형 녹아웃 상품인데 주가 하락률 또는 상승·하락률 모두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하방형, 양방형 녹아웃 구조 상품도 존재한다. 투자자는 녹아웃(Knock-Out)형 ELB의 높은 최대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 모의실험 결과 등을 통해 녹아웃 발생 확률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끝으로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는 중도환매 수수료가 환매 대금의 3~5%로 높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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