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잡코리아가 구직자 권익 보호에 힘을 싣는다.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임금 체불 기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 보호 일환으로 최근 구인기업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는 잡코리아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잡코리아는 제출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금체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기준일인 매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된 우수 기업 채용 공고를 모은 '전문채용관'도 운영 중이다. 현재 ▲참 괜찮은 중소기업 선정 기업 채용관 ▲강소기업 채용관 ▲인재육성형 우수기업 채용관 ▲히든챔피언 채용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채용관에서는 전문성, 안전성,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제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우수 기업들의 구인 공고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채용 공고에 '신고하기' 버튼을 노출해 불법·허위·과장 또는 오류 공고에 대해 구직자의 직접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신고된 공고는 내부 정책에 따라 공고 삭제 및 이용 정지 처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구직자의 취업 사기 피해 연루를 방지하기 내부 모니터링 및 필터링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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