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장을 위해선 일정 부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그 과실이 시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존 벤처투자기구로는 시중 유동성이 모험자본으로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혁신 벤처기업에 특화된 투자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박 선임연구위원은 BDC가 특화 벤처투자기구로서의 제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BDC는 투자위험이 높은 지분투자를 주목적 투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주목적 투자 비중과 정합적인 수준의 세제혜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모시장에서 출자에 대해서 공제 10%, 양도소득세 면제 같은 게 부여된다. 과세 형평성의 측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선 일정 부분의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사례를 보면 소득공제에 따르는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주식의 유동성 저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박 선임연구위원의 말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개인 투자자가 고위험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미국 주식형 BDC와 대출형 BDC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주식형 BDC는 유동성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다.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가 없으면 배당도 없다. 그러면 주식형 BDC에 들어갈 유인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