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치 내용 어디에도 차명투자,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치 내용 어디에도 차명투자,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