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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코인) 관련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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