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4가지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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