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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판단 감사"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유씨는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유아인은 프로포폴·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총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씨는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 하고 있다"면서도 "공범을 도피 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유아인은 약 한 시간 반의 심문을 끝낸 낮 12시 30분께 법원에서 나왔다. 수갑을 차고 등장한 유아인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라고 말했다. "마약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술작가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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