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안양시는 22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기존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를 높이고 성과를 평가·공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과의 시정 협력 및 민관협치 효율·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조례 핵심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이다. 위원회는 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평가 관련 심의·조정, 조사·연구, 토론회, 시민 의견 수렴 등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공동위원장 2명(시장·민간)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공개 모집을 거쳐 오는 7월 중 위촉 할 예정인데 이중 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채울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과 시가 함께 지역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양=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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