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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판결에 분통" 살해된 택시기사 딸 "사형제도 부활 필요"


1심서 이기영에 '무기징역' 나오자…딸 A씨 온라인 커뮤니티서 울분 토로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택시기사의 딸이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다"며 탄원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 접수 사실도 공개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 무마를 위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기영은 범행 이후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택시기사의 돈 4천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택시기사 본인으로 위장하고 가족에게 132회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지난 19일 이기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 다음날인 지난 20일 A씨는 자신을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히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기영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토로했다.

A씨는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언론에 한 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웠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글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 카톡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아버지의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고 했다.

또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해 충격받을 것이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며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개된 탄원서에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며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공탁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A씨는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국민청원 접수 사실도 밝혔다.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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