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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檢 위법 수집된 증거 효력 없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검찰과 신경전…검찰 "재판 지연 목적 의심"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사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향후 재판 진행 사항 등을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회장은 지난달 21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자료들이 증거로 취득된 것"이라며 "현장조사 시 증거의 수집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의를 구하지 않아 해당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컴퓨터 안에 자료들이 있긴 했지만, 작성된 문서가 보고를 거치고 의사결정으로 된 것인지, 그냥 영치된 자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각 문서가 무슨 의미이고 누가 작성해 어느 과정까지 진행된 문서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미 영치된 자료 중 확인된 것에는 동의했지만,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은 증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증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증거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영치자료 형식으로 받은 것과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들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 취지가 재판 지연 목적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검사가 증거를 임의로 끼워 넣었다든지, 내용이 위조됐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자신이 지분(29.9%)를 가진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조 회장 측은 MKT 몰드거래 관련 혐의, 리안 배임 혐의 등을 부인했는데,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구속 직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횡령, 자동차 구매 등의 배임, 주거지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명확한 의견을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카 구입의 경우, 그 돈이 회사에서 출금돼 스포츠카를 구입됐다는 사실은 맞지만, 스포츠카 구입이 조 회장의 횡령·배임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냐, 법리 다툼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법리 다툼으로 보고 개인 목적 사용이라는 것까지 사실로 보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MKT를 이용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처음 문제 됐을 때 공정위가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중 일부 사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형사처벌이 필요 없는 사안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은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7월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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