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또 다시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12일 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준 회장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법정 심문을 받았고, 이날 저녁 법정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화그룹이 2016~2017년 증여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 측은 ▲비자금 114억원(횡령 2012∼2023년) ▲허위공시 등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 고가 매도 부당이득 124억원, 회사 187억원 규모 손해 ▲증여세·양도소득세 12억여원 포탈(2016~2017년) ▲2016~2019년 해외 직접투자를 미신고(불법 유출 173억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김 회장의 과거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2000년대 초 불거진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배후로 지목됐었다. 이용호 게이트는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사건이며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까지 확대된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주가 조작 등으로 거액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04년 7월 만기 출소했다.
2차전은 이화전기공업을 통해 시도했다. 최근 이화그룹 내 자금을 빼돌리기 전에 한차례 예행연습을 한 셈이다. 김 회장은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회사(홍콩 상장 광산업체)에 담보가치가 없는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고 이화전기 등의 자금 87억원 가량을 대여했다. 또 김 회장은 2013년 6월 이화전기의 해외 자회사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105억원 상당을 유상증자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7월엔 휴대전화 부품업체 B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이화전기의 자금 18억원을 빼돌려 차명으로 B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그는 2015년 4월 계열사 내부자금으로 B사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면서도 외부자금 20억원이 유입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후 차명주식을 대량 처분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은 2018년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1천5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간 회사에 입힌 피해에 비해 형이 작게 나와 최근 범죄가 더욱 과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범죄 혐의 기간을 감안하면 김 회장은 옥중에서도 범죄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날 법정에서 적용된 횡령·부당이득·불법유출 자금 등의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 추이와 이후 구형·선고 형량 등이 주목된다.
한편 업계에선 최근 주가 흐름과 주식 거래 관계에서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이화그룹 내 계열사인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등이 2차전지, 리튬, 전기차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 다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물량이 시장에 출회된 만큼 추후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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