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직원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커피가 든 머그컵을 집어던진 남성이 황당한 해명과 함께 사과했다.
지난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페 흡연 건 사과하러 오셨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난동을 부린) 두 분 중 컵을 던진 B씨만 오셨다"며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연히 테라스에서 흡연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직원이 제지하자 기분이 상했다고 말씀하시더라. 컵을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컵이) 손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설명하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황당해했다.
또 "저희 매장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셨다. 직원이 큰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 직원한테 직접 사과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다"며 "직원한테 전달했더니 대신 (사과를) 받았으면 됐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이분들의 직업에 또 배신감이 들었다. 저희 매장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다. 컵 던진 분께서 '이 근방에서 20년 가까이 장사했다'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 카페도 몇 번 오셨고 지인의 지인이 하는 가게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데 저희에겐 너무 큰 배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에겐 가능한 처벌을 다 원한다고 전달했는데 벌금으로 끝날지, 다른 조치가 더 이뤄질지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8시2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카페테라스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 C씨는 여성 직원이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 달라'고 말하자 자신의 커피를 테이블에 부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주문한 커피를 아예 머그잔째로 카페 앞 도로에 던졌다.
이들은 직원에게 "잘 치워봐" "신고해 봐"라고 조롱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해당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며 분개한 바 있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만 C씨의 경우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모호해 입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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