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이던 개인 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했지만, 치솟는 업계 연체율 탓에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 감독규정을 변경하고 이달 내에 온투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연계 투자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투자 한도는 2천만원으로 올렸다.
앞서 기관 연계 투자의 길을 열어준 데 이어, 개인 투자 한도까지 늘려준 것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 성장 정체기에 빠진 온투업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상반기 1조3천918억원이었던 온투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1조3천423억원에서 지난달 1조1천562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취지지만, 유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연체율이 악화하면서 투자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온투협회에 따르면 온투업계의 지난 2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7.58%로 지난해 말보다 2.91%포인트(p) 올랐다. 업계 2위인 투게더펀딩의 연체율은 19.45%에 달했다.
특히 전년 대비 올해는 연체율 증가 속도가 빠르다. 온투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70%를 넘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가 컸다. 온투업계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기준 8.75%로 지난해 상반기 말 대비 6.88% 치솟았다.
온투업의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와 연체율 급증으로 온투업의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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