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천875만원과 과태료 1천26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4천8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 또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유출통지 지연 등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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