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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에 바퀴벌레"…롯데리아 지점에 '영업정지 5일'


"방역 통한 위생관리 중이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3일 더 정비시간 갖도록 조치"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롯데리아 지점 매장의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논란을 부른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업정지 5일을 처분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8살 딸과 함께 햄버거 세트 메뉴 2개를 구입한 A씨가 음료수를 거의 다 마신 후 얼음과 함께 컵 밑바닥에 깔려 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리아 매장. [사진=롯데GRS]
롯데리아 매장. [사진=롯데GRS]

이에 A씨는 즉시 직원에게 항의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7조 위반을 이유로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 5일을 처분했다.

이 사실을 접한 롯데리아 측은 A씨에게 100만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관계자는 "고객과 점주, 가맹점 관리 직원이 사건 다음날 만났을때 이미 고객이 식약처에 신고를 한 상태였다"며 "위로금 차원에서 제시했지만 고객이 다른 요구사항이나 보상 대신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는 걸 원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달 방역업체를 통해 위생관리를 받고 있고 이달에도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바퀴벌레가 나온 건 사실이기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식약처 처분은 5월부터 적용이었지만 그때까지 영업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즉시 적용받도록 요청했으며, 자체적으로 3일을 더 정비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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