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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사 난입한 성매매 업주 고발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하고 무단점거한 성매매 업주 등 관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준수키로 했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해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마찰을 빚었다. 특히 당시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지난 12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업주 시청사 무단 점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파주시]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법사항에 대한 고소·고발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 업주 등 관계자를 지난 14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 집결지 내 행사 방해와 더불어 지난달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집결지 측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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