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9) 양의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여러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가해자 처벌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4일 김건희 여사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배승아 어린이를 추모하며 여론을 환기한 바 있다.
숨진 배 양의 오빠 송승준 씨는 이 오후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양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15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배승아 양의 유족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3일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엄벌 진정서 양식을 올렸다.
배 양의 사촌은 "많은 분의 따뜻한 조의와 추모의 마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일면식도 없는 저희를 위해 슬픔을 나눠주신 것 잊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도 다쳤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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