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허위공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13일 김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당시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 관련 허위공시를 해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등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금 조달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내고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각각 한국코퍼레이션·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가총액 1천78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던 법인(한국코퍼레이션)이 불과 1년 뒤 관리종목 지정으로 109억원까지 떨어진 뒤 상장폐지가 결정돼 75%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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