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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길 가던 여성 무차별 공격한 대형견…"염소도 죽인 적 있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산책 중 한 노인을 넘어뜨리고 물어뜯는 등 공격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근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개 물림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보행자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보행자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영상에 따르면 목줄을 하지 않은 흰색 대형견이 산책 도중 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한다. 해당 여성은 당황해 길에 쓰러졌고 개는 여성의 목과 몸통 등을 번갈아 가며 공격했다.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다급히 달려와 개에게 발길질하는 등 여성을 구하기 위해 애썼으나 개는 계속해서 쓰러진 여성을 물며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개를 산책시키던 아이는 개가 여성을 공격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되기까지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보행자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 [영상=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외지인 아이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와 내려오다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 중이시다. 해당 개는 염소를 물어 죽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런 대형견을 어린아이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 합의 의사도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보행자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제보자 A씨의 어머니를 해당 사고로 인해 복부와 목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견주는 무슨 생각으로 목줄도 없이 아이랑 내보낸 것이냐" "아이도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거 보니 화가 난다" "견주는 구속하고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명시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한정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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