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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2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 전라북도 김제시가 전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물가안정과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전라북도 김제시청전경[사진=김제시청]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달 사용료부터 전월 대비 3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하며, 감면액은 총 6억 원 정도 예상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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