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부장판사는 29일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에 관여한 방통위 일부 직원 및 심사위원장에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에 대한 조작을 명령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30일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에 관여된 방통위 실무 국장 및 과장, 심사위원장이었던 모 교수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오는 7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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