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운행하는 매연 저감 장치 미 부착 차량(배출 가스 5등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상시 운행 제한 기간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 공해 조치 명령 미 이행 또는 정밀 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매연 저감 장치 미 개발·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다.
다만 자동차 정밀 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및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 차량 등은 유예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새소식-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및 저 공해 조치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관내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카메라 및 1대의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위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배출 가스 등급 확인은 배출 가스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하다.
정낙식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저 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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