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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180억대 사우나 건물 매입하려는 이유


주민들 "부담금 높아져 피해 커질 것" 우려
교회 측 "5000명 모일 수 있는 부지 찾은 것" 알박기 해명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180억원대 사우나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알박기' 논란이 빚어지자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랑제일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도 대부분이 사는 (현재)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며 '알박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회 측은 "사우나 건물은 본 교회에서 가깝고 돌곶이역·광운대역과 인접해 있고, 한번에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며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한 후 당회를 통해 이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21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불법명도 집행한 장위10구역 장순영과 서울시장은 무릎꿇고 사죄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6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성북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로 알려졌다.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교회 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위 8구역내 사우나 건물 매입 시도에 대해 주민들은 '알박기'라며 탄원서 3천장을 성북구에 제출했다.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알박기를 위한 토지거래를 구청이 허가해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장위10구역 내 있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반대하며 조합과 철거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위8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6차 명도집행이 실시된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서 경찰과 교인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장위10구역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를 거부하며 563억원을 요구했고, 조합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음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

'알박기' 논란에 대해 교회 측은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조합 측은 재협상에서 교회 부지를 70평 이상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교회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했고, 70평을 추가해 다시 설계하기에는 조합에 너무 큰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조율 과정을 마치 일방적으로 교회가 무리한 요구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성북구청은 교회 측이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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