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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헌재 검수완박 판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성명서 통해 "모순적이고 편향된 판결로 역사에 남을 것" 지적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가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 "이번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히 모순적이고 편향된 판결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26일 내놓았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로고. [사진=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성명서에서 "특히 이번 사건은 헌재가 예정된 심판기일을 무리하게 당겨 심판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곧 새 헌법재판관 2인이 지명될 것인데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민주당과 전 정권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서둘러 중요사건 판결을 해버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명(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에 대해서도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해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 판단이 내려졌을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히 모순적이고 편향된 판결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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