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푸틴도 전범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부닥쳤다.
17일(현지시간) ICC는 전범재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 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의 사례를 들며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인물들이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며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정당하다"며 "푸틴 대통령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