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2천억원대 배상액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화(약 1천967억원)와 이자 5.33%인 3.2억 위안화(약 612억원) 등 총 2천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위메이드 최근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의 59%, 연결자산 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날 위메이드는 "향후 집행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수취될 경우 당사 연결자산총액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시했다.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위안화(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3억 위안화(약 253억원) 등 총 1천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게 됐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라며 "미르의 전설2 후속작 '미르4'와 '미르M'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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