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