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16일 여당과 함께 추진할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수소·미래차 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주장하며 여권과 '감세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인 신동근(간사)·고용진·양기대·양경숙·이수진·진선미·한병도·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만나 약 100분가량 비공개로 회동했다.
앞서 여야 기재위 간사(신동근 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16%에서 15%~25%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16일 조세소위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수준을 검토한 후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신동근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업계 관계자와 민주당 기재위원이 만나 업계의 건의사항과 쟁점법안(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민주당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공제에 수소산업, 미래차 관련 부분도 추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부안보다 공제율을 줄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유도를 위해 추가(신규) 투자분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기존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며 "그날(16일 기재위에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 여야가 3월 중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특법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미국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명간 정부안보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인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공제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 민주당 집권 기간에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여러 국가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웬만하면 (여당과) 협의해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수렴됐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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