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주주모임이 구현모 KT 대표와 윤경림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T주주모임은 1천200명 이상의 KT 주주들이 가입해 있는 네이버 카페다.
13일 KT주주모임 매니저(운영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실 관계 입증이 불분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 구 대표와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를 역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로운사람들은 구 대표와 윤 후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T주주모임 매니저는 "그 고발 때문에 KT 기업에 대한 신용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주주들의 분위기가 매우 강경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로운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은 ▲시설관리업체 'KDFS'에 대한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대표 형 구준모씨에 대한 불법 지원 ▲KT 소유 호텔과 관련된 정치권 결탁 ▲KT 사외이사에 대한 향응과 접대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KT는 "4가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KT는 "KT텔레캅의 관리 업체 선정과 일감 배분에 구 대표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르다. KT와 KT텔레캅은 내부 통제를 적용받고 있어 비자금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KT는 "KT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도 4곳이며 2022년 연간 실적은 흑자를 달성했다. KT 사외이사와 관련한 접대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찰 고발이 진행돼 KT가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치게 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KT주주모임의 내부 분위기다. KT주주모임 측은 "현재 KT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무고죄나 명예 훼손죄 등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주원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고발 내용에 허위 정보가 담겨 있고 관련된 당사자 또는 기업의 신용이나 이미지를 훼손해 회사 주가 등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당사자는 무고죄로 고발인 등을 고소할 수 있다"며 "제3자인 KT주주들의 경우에도 허위로 보여지는 고발 내용에 대해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이날부터 오는 30일 17시까지 한국예탹결제원을 통해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KT주주모임은 정기 주총 개최에 앞서 전자투표에 대한 참여 열기를 높이고 있다. KT주주모임 측은 "현재 동참 의사를 밝힌 주식수가 320만주를 넘어섰다. KT 주주들은 계속되는 외풍을 견제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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