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 대리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사무실을 찾아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을 해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함께했다.
대리인 측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 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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