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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할 짓인가"…딸에겐 분유·본인은 외식, 4살 딸 때려 죽인 친모


사망 당시 딸 몸무게, 또래 절반인 7kg도 안돼…갖은 학대로 딸 시력도 잃게 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네 살짜리 딸을 가혹한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을 즐겼고, 아이의 사시 증세를 방치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1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지난 10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B(4) 양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B양이 놀고 있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B양은 사시 증세를 보이게 됐다.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B양을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돼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A씨는 그런 딸을 홀로 방치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했다. 이 때문에 사망 당시 아이는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kg도 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이 처음에는 영양실조를 사인으로 의심했을 정도였다.

B양이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양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이날 오전 11시쯤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이날 오후 6시쯤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35분께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검찰은 A씨가 사건 전후인 지난달 13~14일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덧붙이며 관련 혐의도 기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다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훔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에서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과연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가벼워지거나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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