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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띄운 대통령실…KBS 구성원 '반발'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에 KBS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지난 9일 KBS TV 수신료(월 2천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치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전경. [사진=KB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전경. [사진=KBS]

KBS 1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현재의 징수방식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며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제로 띄운 것에 대해 KBS본부는 "최근 KBS는 검사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의 아들 학교 폭력 관련 특종 보도를 했다"며 "이 보도로 정 지명자는 낙마했고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드러냈다"며 이번 보도와 분리징수안이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피해는 KBS 구성원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건강한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해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성명에서 "공영방송을 보는 사람만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취임 이후 점점 심해지는 공공성에 대한 무지를 바닥까지 드러낸 망언"이라며 "공영방송 같은 공공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나 시장 실패의 논리가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TBS 재원 지원을 중단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된 사례도 거론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TBS와 마찬가지로 재원을 통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확대를 틀어막고 정치적 유불리라는 모호한 잣대로 공영방송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향후 'TV 수신료 분리'를 정책 핵심 과제로 밀어부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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