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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3천900만원 과태료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2개 공공기관 과태료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12개 공공기관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관별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 [사진=개인정보위]
기관별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총 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총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 사례로 지목된 5개 기관이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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