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 대학 나온 거 맞아?" "나가 죽어라"(모 일간지 폭언 사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직장인도 직장 내 괴롭힘, '직폭'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2022년 12월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 직장인 28%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인 직폭 내용으로는 '부당 지시'(16.5%) '모욕 및 명예훼손' (15.6%) '업무 외 강요' (11.2%) '따돌림 및 차별' (10.6%) '폭행 및 폭언' (9.4%) 등이었다.
또한 지난 1월~2월 단체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2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사례는 절반이 넘는 175건(59.9%)에 달해 지난해 조사에서보다 직폭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차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소송과 고소 등의 2차 가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폭 피해자들이 회사 또는 노동청에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총 67건이었으며 이 중 36건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다. 이후 회사 상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 밖에도 신고를 막기 위해 형사상으로 모욕, 명예훼손, 무고죄를,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원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