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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삼성물산의 KCC 자사주 매각, 8년 만에 또 법정공방


이재용 회장 90차 공판…"삼성의 허위 정보 공표" vs "법적 문제 없던 사안"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합병추진 당시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헤지펀드이자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6월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해선 안된다며 소송을 걸었을 때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이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허위 정보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던 매각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일부 변경되면서, 재판부는 진행 상황을 간략히 되짚는 공판갱신절차를 진행됐다.

검찰과 이재용 회장 변호인 측은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삼성물산이 의결권이 있던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KCC에 이를 먼저 제안했다"며 "KCC 측에서 삼성이 먼저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삼성은 KCC가 합병에 공감해서 자사주 매입을 먼저 제안했다고 자사주 매각 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삼성이 허위 정보를 알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KCC가 JP모건을 통해 삼성에 자사주 매입을 제안했었다"며 "관련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KCC 회장이 전 재산을 걸고 삼성의 선제안이 없었다고 했다"며 "엘리엇이 물산의 자사주 거래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했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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