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 조금씩 양보를 거듭해서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민생입법"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입법인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농민단체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쌀 시장의 우려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안된다’만 반복하면서, 대안없이 반대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야당을 겁박하고,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 쌀 재배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당당하게 막아내겠다"며 "민주당은 자랑스런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엉터리 서면답변에 소환조사마저 뭉갠, 그야말로 특권과 봐주기의 결탁이다. 사건 처리를 둘러싼 상황과 증거 모두 '김건희 특검'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김건희·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 추진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일찍부터 강행 추진한 민주당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하고(초과생산 3~5%, 가격하락 5~8%)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의무매입 예외조항을 두는 쪽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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